[열린마당] 바뀐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를 아시나요

[열린마당] 바뀐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를 아시나요
  • 입력 : 2021. 02.25(목)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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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한 차량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로 이용과 동시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지방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자동차등록원부상 6월 1일, 12월 1일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세율은 기본적으로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등에 따라 나눠진다.

자동차 연식별로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납기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달에 가산금 3% 포함, 체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최후의 수단으로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된다.

납세자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가 있다.

한 번의 신청을 통해 일 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 가능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작년에 비해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2021년에 바뀐 연납신청제도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31일까지 일수만큼만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는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늦게 신청할수록 당해연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지므로 빠른 신청을 통해 센스있는 납세자의 모습이 돼야겠다.

<문지현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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