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따뜻한 기온이 우리를 감싸듯 제주의 아픔을 간직한 4·3희생자 유족들에게도 봄이 찾아왔다. 2021년 마침내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이 이뤄졌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총 재석 229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제주 4·3특별법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을 비롯해 명예회복조치, 위자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필요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법 개정으로 4·3이 발생한지 73주년만에 희생자들이 국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만4533명에 달하는 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이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일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1년 만의 법 개정이다. 지난 2000년 1월 제정됐던 현행법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아픔을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이젠 4·3의 아픔과 슬픔을 지닌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소중한 가족을 공권력에 잃어야 했던 아픔은 그 누구보다 클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재판과 시위 등 지나간 행적들을 보면 얼마나 '파란만장' 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그렇기에 희생자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배·보상 정책에 희생자·유족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또 보상 뿐만 아니라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는 노력하길 바란다. <강민성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