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vs 국토부 '표준주택 선정' 오류 네탓 공방

제주도 vs 국토부 '표준주택 선정' 오류 네탓 공방
[한라포커스] 공시가격 산정 표준주택 선정 진위는
제주도 "47개 오류 발견"..국토부 "사실 아냐" 반박
  • 입력 : 2021. 03.18(목) 16:3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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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전경.

제주시내 전경.

원희룡 "탁상행정.. 선정권한 이양하라"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부가 표준주택 선정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해 국토부가 산정한 도내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개의 오류가 발견됐다"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이러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인해 도내 1134명의 납세자가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작성·관리하는 공부(건축물대상 및 지방세 과세대장)에 기초해 이뤄졌고, 해당 시와 협의를 거쳐 선정 및 공시가격 산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즉 행정시의 공부 관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제주 실태조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시가격검증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 47건을 적발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는 오류유형을 보면 ▷폐가 및 공가(빈집) 18건▷리모델링 및 상가 9건 ▷무허가건물을 과세대상에포함 11건▷ 무허가건물 과세면적서 제외 ▷면적 오류 4건이다.

 ▷폐가·공가 선정=제주도는 18개 폐가·공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 주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폐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될 수 없으나 공가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에서 폐가로 지적한 주택의 구체적 지번을 제시하지 않아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사진으로 확인가능한 주택 4채 중 2채는 폐가가 아닌 공가였고 2건은 폐가임이 확인된 이후 표준주택에서 제외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제주도는 1개 폐가(A)를 표준주택에서 제외한 후 그 옆의 폐가(B)를 다시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다며 국토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으나 나머니 폐가실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일관했다.

 ▷개·보수 주택 오류=제주도는 리모델링이나 증·개축 같이 개·보수된 주택은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으나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해 카페, 사진관, 음식점, 민박 등으로 활용되는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다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상가·민박 등 주택의 이용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4건 모두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부상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던 건물이었으며, 민박이라고 하는 1건은 농어촌정비법 상 민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부상 주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는 일부 현장 확인이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무허가 건물 포함=제주도는 무허가 건물은 시·군·구 등 지자체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으나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물을 표준주택으로 다수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건물 전체가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표준주택 선정시 지자체와 협의는 필수적 사항으로 2019년 표준주택 중 전체가 무허가 건물인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제주도는 건물면적은 공시가격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이 아님에도 4개의 표준주택에서 면적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149개의 주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표준주택의 면적은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건축물대장 및 과세대장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인용된 서귀포시서홍동 **번지 주택은 건축물 대장, 재산세대장, 건축물도면의 등록면적 28.11m2로 적정하게 조사·산정됐다며 제주도의 보도자료상 면적은 위성사진을 활용한 것으로, 지붕을 기준으로 해 측정함으로써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개별공시가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으나 국토부는 초고가주택은 비교대상인 표준주택이 부족해 적정한 가격 보다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어, 해당주택을 직접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을 조사함으로써 적정가격으로 공시되도록 했고 해당 초고가주택은 다른 단독주택 가격산정에 활용된 바 없어 다른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작성·관리하는 공부에 기초해 이뤄졌다고 한 것은 오로지 서류에 의존해 탁상에서 산정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런 부실조사로 공시가격 만들면서 표준주택 조사·산정 수수료 118억원을 국민세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자체로 조사· 산정 권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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