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 재검토해야"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 재검토해야"
사업자 측 불리한 전문기관 의견 고의 누락 주장
  • 입력 : 2021. 04.06(화) 13:52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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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가 요구한 여름철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조건부 통과됐다"며 "지난 5일 JIBS보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전문조사기관 보고서 의견 누락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진지보고서를 보면 24페이지에서 31페이지로 갑자기 뛰어넘었다. 이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구역으로부터 진지갱도까지 25m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누락된 것"이라며 "사업자에 불리한 의견 제시 부분만 누락한 것이어서 사업자의 고의적 보고서 조작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절차적으로 매우 중대한 하자 유발"이라며 "만약 이대로 특례사업이 승인돼 고시된다면 관련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며 제주도정과 제주시는 도민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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