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입구서 4중추돌 사고 낸 40대 트럭 운전자 구속

제주대 입구서 4중추돌 사고 낸 40대 트럭 운전자 구속
제주지법 "도주 우려 있다" 사유 밝혀
  • 입력 : 2021. 04.09(금) 17:46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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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상치사·치상 혐의로 입건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사고 4.5t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동부경찰서로 복귀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

제주대 사거리서 앞서던 1t 트럭과 버스를 추돌해 6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9일 앞서가던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추돌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치상)로 H 화물운송업체 소속 4.5t 트럭 운전자 A씨(41·대구시)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발부했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심병직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59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1t 트럭에 이어 버스 2대를 연이어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박모(74·여)씨와 관광객 이모(32)씨, 버스 승차대에서 대기하던 김모(29)씨가 숨졌다.

 아울러 버스 승객 김모(21·여)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아 가까스로 맥박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t 트럭 운전자와 버스 승객 50여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베이퍼 록(Vapor Lock) 현상'의 전 단계 '페이드(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자주 밟아 생기는 마찰열로 인한 제동력 상실) 현상'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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