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아드레날린' 투여 간호조무사 금고형

실수로 '아드레날린' 투여 간호조무사 금고형
  • 입력 : 2021. 04.11(일) 10: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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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에 장운동 억제재가 아닌 강심제를 투여한 30대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여)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9년 3월 8일 오전 9시쯤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제주시 소재 의원에서 B씨에 대한 수면 대장내시경 시술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내시경 시술에 쓰여지는 장운동 억제재가 아닌 강심제인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을 투여, B씨에게 '급성 심내막하심근경색증'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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