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시 시정명령없이 고발 조치"

"집합금지 위반시 시정명령없이 고발 조치"
고의적이거나 위반 정도 심할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
  • 입력 : 2021. 04.12(월) 13:22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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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4차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키로 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시는 12일 오전 안동우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염병 4차 유행 위기상황에 대비 방역수칙 특별점검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점검기간 운영에 따른 분야별 점검반 편성 및 운영 방안, 향후 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방역수칙 특별점검 기간은 전국적으로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서 600명대를 넘어서고,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 및 유입으로 인한 도내 확진자 증가,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시민사회의 방역수칙 긴장도 이완에 따라 4차 유행을 사전에 대비하고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점검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다중이용시설을 분류하여 중점(8개)·일반(16개)·기타(10개) 관리시설 34개 유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점 관리시설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이다. 일반관리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외 체육시설, 이·미용업 등이 포함됐다.

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엔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에서 제외되며,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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