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립 제주문학관 명예관장 둘까

제주도립 제주문학관 명예관장 둘까
제주도 조례안 재입법예고
  • 입력 : 2021. 04.12(월) 22:39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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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학관 조감도.

명예관장 조항 새롭게 담아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다"
임기 1년에 1회 연임 가능


제주도립 제주문학관 명예관장을 위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7일 명예관장 조항을 담은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제주문학관은 제주시 도남동 1218-3번지 일원에 지어지고 있다. 전시실, 창작실과 소모임 공간, 대강당,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무료 관람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재입법예고는 지난 입법예고 과정에서 명예관장 위촉에 대한 도민 의견이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1차 입법예고 내용과 비교해 명예관장, 명예관장의 직무 조항을 새롭게 뒀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했다. 위촉될 경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명예관장은 문학관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 문학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수집 대상 문학관 자료의 발굴과 추천 등을 맡는다.

제주도 문화정책과 측은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은 지역 문학인들이 제주문학관 조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조례안에 반영했다”며 “제주문학관은 개관과 함께 제주도 직영으로 운영되는데, 향후 조직 안정화 이후 다른 공립 문화시설처럼 개방형 공모로 전문 관장을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월 첫 삽을 뜬 제주문학관은 총 사업비 97억원(국비 19억원, 도비 78억원)을 투입해 건립 중인 시설이다. 국내에는 이미 100개가 넘는 공립·개인문학관이 조성되어 있으나 제주는 문학관이 부재한 상태로 지역 문학인들에겐 오랜 염원 사업이었다. 제주도는 기공식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제주문학관 전시,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제주문학 자료 수집을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 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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