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억원 토해낸 JDC… "336억원 남았다"

1250억원 토해낸 JDC… "336억원 남았다"
최근 공시한 '2020년 감사보고서' 통해
예래단지 관련 '패소 가능성' 있는 사건
땅주인부터 건설업체까지 총 336억 규모
  • 입력 : 2021. 04.22(목) 18: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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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로 버자야그룹에 1250억원을 물어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앞으로 더 토해낼 돈이 얼마인지 가늠한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토지를 수용 당한 땅주인부터 건설업체까지 뱉어야 할 돈이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최근 '2020년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감사보고서는 삼덕회계법인이 JDC(종속기업 포함)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한 내용으로,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다.

 감사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예래단지 관련이다. 예래단지는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000㎡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05년 JDC가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은 뒤 2011년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끝났다. 이후 2013년 착공이 시작됐지만, 대법원이 사업 무효를 판결하면서 2015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버자야그룹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JDC가 1250억원을 버자야그룹에 물어주는 조건으로 법적분쟁은 종결됐다.

 하지만 토지를 수용 당한 땅주인들이 잇따라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건축사무소의 용역비 청구, 건설업체의 공사 손해배상 청구 등 JDC는 아직도 20건이 넘는 소송의 피고가 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감사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향후 예래단지 관련 패소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에 대해 약 336억원을 법적소송충당부채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JDC 관계자는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해 여유 있게 충당부채를 책정했다"며 "이는 소송 결과에 따른 상황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대림 JDC이사장은 지난해 7월 1일 버자야그룹 손해배상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예래단지 사업부지에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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