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녀 직불제’ 장기 안목서 사업추진을

[사설] ‘해녀 직불제’ 장기 안목서 사업추진을
  • 입력 : 2021. 04.26(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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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 대상의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이 시행 초기 관심을 못 끌며 무용지물 우려를 낳고 있다. 해녀 양성과 해녀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상황이라는 얘기다. 해녀는 제주 어머니들의 강인함의 상징이자, 공동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공동체 정신까지 높이 사 2016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당장 해녀 고령화로 급속하게 줄어드는 현실속에 경영이양직불제사업 추진은 해녀와 그 독특한 문화를 계승해 나아갈 제도적 장치로 큰 의미를 지닌다.

제주시는 올 3월부터 수산공익직접지불제 사업의 하나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에서 75세 미만 어촌계원(10년이상 어업)을 대상으로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고령 어업인에겐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경영이양을 받은 후계 어업인은 어촌 진입 기회를 준다. 제주 해녀가 이 사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지난해 새로 물질에 나선 인원은 30명이지만 고령화·질병으로 조업 포기 또는 사망한 인원은 237명에 달할 만큼 심각한 해녀수 감소세를 반영한 조치다.

문제는 처음 도입된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이 현장에서 외면받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현실이다. 사업 두 달째인 현재 어촌계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신청실적이 전무했다. 사업 취지가 아무리 좋다해도 현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사업 초기 실적에 연연하며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 안목서 사업내용과 현장의 반응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주해녀 명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특별한 방안마련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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