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터 장례식장까지… '민간 갈등' 어쩌나

공장부터 장례식장까지… '민간 갈등' 어쩌나
도두동 장례식장 조성 놓고 갈등 확산 조짐
민원조정위 있지만 된서리 맞은 경우 '허다'
행정 "동향 파악·전문가 자문 지원할 계획"
  • 입력 : 2021. 04.29(목) 17: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도두동 장례식장 반대 집회. 한라일보DB

공장부터 장례식장까지 제주에서 '민간갈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 도두동 일부 주민들은 마을 내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례식장 조성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공항 소음 피해와 생활오수·분뇨처리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례식장까지 들어서면 정주여건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향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2월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교통영향평가·도시계획심의는 제외 대상이고, 취락지구로부터 200m 떨어져 있어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민간갈등 해결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당사자가 아닌 행정시 담당 부서에서 요청해야만 가능하고, 과거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된서리를 맞은 경우도 허다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7년에는 제주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주민들의 반발을 산 화북공업단지 레미콘공장에 대한 승인 철회 처분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또 2018년에는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원 사용 승낙 취소' 처분을 결정했지만, 주최 측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까지 하면서 꼬리를 내린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간갈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지만, 동향 파악과 심화됐을 경우 전문자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98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