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한라일보DB
제주에서 궃은 날씨에 바다로 나가 서핑을 즐기다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서귀포해경이 '묘수'를 내놨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신고 방식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QR코드 제작은 태풍이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바다에 나가 서핑을 즐기는 경우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지난 18일 오후 2시17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A씨 등 4명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도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적발됐다. 서귀포시에서도 올해 총 4건·9명이 같은 혐의로 적발된 상태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할 때는 해경서장에 운항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QR코드를 제작해 파출소가 아닌 현장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변에는 기상특별 발효 시 신고의무를 담은 안내판도 제작·게시했다.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는 매년 6월 국제서핑대회가 개최되고, 관광객들이 1회성으로 서핑을 체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서핑의 성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 시 바다는 전문서퍼 조차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연안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풍랑주의보시 운항신고는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