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원아 학대 40대 보육교사 항소서 감형

1살 원아 학대 40대 보육교사 항소서 감형
  • 입력 : 2021. 04.30(금) 15: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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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A(40·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신이 다니는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남자 아이가 울음을 터트려 그치지 않자 엎드리게 한 뒤 뒤통수를 세게 누르고, 일어나려는 남아의 머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취업제한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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