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법원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2)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소재 A(40대)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말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주거가 부정한 상태인 고씨는 전날인 2일 서귀포시 자구리해안에서 A씨를 처음 만났다. 이후 함께 일용노동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A씨의 집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고씨의 변호인 측은 고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가 군 복무 당시 학대를 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에게는 형을 감경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루기로 했다.
한편 제주에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서는 충남 공주 소재 '치료감호소'로 호송, 2~3주간 관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치료감호소 수용이 어려워 이번 정신감정은 제주도내 의료기관 혹은 감정인에 의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