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무원 신분 유지한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

"성매매 공무원 신분 유지한 처벌은 제 식구 감싸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7일 성명
성매매 서귀포경찰 강력 처벌 주장
성범죄 시 파면 공무원 규칙 개정도
  • 입력 : 2021. 05.07(금) 17:57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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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게 된 현직 경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조직은 법의 집행 및 범죄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에 대해서는 그 책임과 영향력에 맞게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경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성되는데, 정직은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

 여성인권연대는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에 대해 책임과 영향력에 맞게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가 시행돼야 한다"며 "단 한번이라도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찰은 파면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경장은 지난해 1~5월 도내 모 성매매업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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