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오후 9시 이후 직원들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소속 경찰관·의무경찰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3일까지 '특별 방역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은 최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과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5인 미만 사적 소모임(직원간은 음주 금지)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다. 이어 경조사 참석이 금지되고, 가족간 모임도 가급적 자제를 권고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응이나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을 제외한 출장은 금지되며, 회의와 행사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방역 관리 기간 중 수칙을 어길 경우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며 "수칙을 제대로 인지해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