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하루 10건꼴

제주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하루 10건꼴
닷새간 집중 점검서 47건 적발
  • 입력 : 2021. 05.15(토) 11:5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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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PC방, 유흥시설, 식당 등을 상대로 방역 수칙을 점검한 결과 총 4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사례 중 5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 처분이, 나머지 42건에 행정 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행정 처분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1건, 유흥시설 밤 11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목욕장업 평상비치와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 준수 1건 등이다.

또 방역당국은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8건, 마스크 미착용 16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4건, 체온계 미비치 3건, 음식물 섭취 금지 규정 위반 1건 등을 적발해 행정 지도했다.제주도는 특별 방역 점검은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며 특히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의 중대한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또 주말과 석가탄신일 등 휴일에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집도가 높은 시간 대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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