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부지 사용권을 놓고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지방항공청의 항소심 소송에서도 공사가 승소하게 되면서 제주지방공청이 부과한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은 결국 못 받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한국공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공항공사의 승소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공항공사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장공사를 하면서 촉발됐다.
제주항공청은 공항공사의 요청으로 480필지의 토지에 대해 2013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되는 조건에 한해 2012년 12월까지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2017년 3월 16일, 한국공항공사가 2011년 6월 15일부터 2016년 6월 14일까지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1억6413만원을 부과했다.
또 3개월 뒤 제주항공청은 변상금 책정을 잘못해 적게 책정했다며 1억 6413만원을 추가하면서 변상금 규모는 3억3826만원으로 늘었다.
한국공항공사는 2차 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고, 사용료율과 기간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공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해 변상금 3억3826만원 중 2억9492만원을 취소해 3334만원을 지급하라 판시했지만 2심에서는 전액 취소 판결을 내리며 한국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위법"이라며 "민법상 변상금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청구권을 상실해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