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논란 공식 사과… "상생 방안 논의"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논란 공식 사과… "상생 방안 논의"
제주도 소상공인 단체 롯데관광개발 측 사과 "일단 수용"
-지하상가·동문재래시장 셔틀버스 운행 지원 방안 등 마련
  • 입력 : 2021. 05.18(화) 20:5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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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영업해 논란이 된 제주 드림타워가 제주 소상공인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제주 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규모 점포 등록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려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기존 상권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의 K패션 디자이너들의 전용 쇼핑몰로 준비했다"면서 "하지만 편의점 및 푸드코트 등 당초 호텔 부대시설로 인식하고 있던 부분도 대규모 점포 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 이 같은 시행착오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한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 진정성있게 임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제주도의 가족으로서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일등 향토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롯데관광개발측의 사과를 일단 수용하나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상생의지 없이 요식행위에 나선다면 좌시하지 않고 도민과 함께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제주도민과 도정과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주인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사과한 만큼, 이에 대해 진정성있게 소상공인들과의 대화를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한다.

 또한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롯데관광개발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한편 제주시는 이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등록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롯데관광개발 측은 지역협력계획서를 통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후 지역 내 경제단체 및 향토기업을 위한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드림타워와 제주중앙지하상가 및 동문재래시장 등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개설 등록 후 6개월 이내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물품과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마케팅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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