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항소음대책지역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열린마당] 공항소음대책지역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 입력 : 2021. 05.25(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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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주공항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2020년 10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다. 제주는 2018년 5월 29일 고시 기준 용담1동, 용담2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읍 일부 지역이 이에 포함되며 면적은 15.4㎢로 인구 수는 2만2805명이다.

제주국제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이라면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하는 국내선 여객 공항이용료 4000원 및 국제선 여객 공항이용료 1만2000원을 1명당 연 4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항공권과 통장사본을 첨부해 해당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예산 확보 후 2022년 1월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시범 추진 후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등으로 도의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소음민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및 의견을 수합해 주민의 체감이 높은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반영해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과 공항이 공존할 할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양용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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