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기관(2등급)을 달성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와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공단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지난 4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업·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일(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 도래자(2009년생)부터 지원되며,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해져 나중에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첫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애 첫 연금보험료는 신청으로 지원되는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2%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60세 이상 인구의 10%가 넘는 100만명 이상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 또 전체 노인의 23%가 독거생활을 하고 있어 재산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경제적 학대 판정이나 경제적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2028년에는 본사업을 도입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가 힘들어질 때 어르신이 요양비나 병원비, 생활 비용을 본인 뜻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서비스로,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가 돼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 사업이다.
위탁재산 범위는 현금, 예금, 연금소득, 기타 현금소득 등 현금성 자산과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 주택연금 등이며 최대 10억원까지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관리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은 본인의 재산이 자신을 위해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3자에 의한 재산 부정사용 위험도 막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7월 말 현재 전국에서 183명이 신청했고, 제주에서도 2명이 신청해 현재 재정지원계획 수립 등 재산관리서비스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진만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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