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주시청 간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26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주시 국장(4급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시 소속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1일 부하 여직원 B씨를 상대로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