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3000회가 넘는 112신고를 한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6일부터 이달까지 3235회에 걸쳐 112에 신고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94회의 신고에서 A씨는 "나 잡아가면 1계급 특진이다", "(신체 일부를) 구워 먹는다"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전화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2일까지 5000 번 넘게 112로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월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 전화로 인해 공권력을 낭비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면서 "앞으로 올바른 신고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