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장애가 있는 딸을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에게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취업제한도 명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2018년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13세 미만 딸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29일까지 8회에 걸쳐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강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8월 1일까지 아들에게도 7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거나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장 부장판사는 "아들에게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딸에게는 욕설과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동반한 강제추행 행위를 했다"며 "이는 인륜을 저버린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