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제주시에서 주인이 있는 택배 박스와 지갑, 공병, 가방 등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4시39분쯤 제주시 소재 주차장 LPG 저장 탱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붙인 스트로폼 박스를 가져다 놓은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고의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LPG 저장 탱크 옆에 방화한 것은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