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다자녀 지방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지방공무원 1호봉 특별승급
  • 입력 : 2021. 06.02(수) 12:2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셋째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는 지방공무원을 1호봉 특별승급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승급 대상자는 일반직(6급 이하), 전문경력관(나군 이하), 연구직(연구사), 별정직(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지난 1월 8일 이후 셋째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무원이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해 적용된다.

 연간 특별승급 인원은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등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과 공금횡령·음주운전 등 비리 공무원은 특별승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1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