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둔기로 부인을 살해한 70대가 정신감정이 아닌 아들의 진술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둔기로 부인(75)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부인이 외도와 함께 자신의 재산까지 빼돌리려 했다고 의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부인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말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둔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범행에 대해 묻는 재판부를 향해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였다.
A씨의 변호인도 "말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감옥에 보내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 피고인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오늘 피고인 진술 태도를 보면 정신감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힘들겠지만 피고인의 아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길 바란다"며 "다음 기일은 7월 5일 오후 4시에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