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이장에게 돈을 뿌렸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다뤄진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장 A(51)씨를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주)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서모(42·여)씨와 사내이사인 또 다른 서모(50)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선흘2리 마을회 이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28일 마을회관 근처에서 대표의 지시를 받은 서씨로부터 '제주동물테마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는 공문과 개발사업 반대 1만인 서명지를 제주도 전달하는 등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한 인물이었다.
이후에도 A씨는 지난해 4월 1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1800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2회에 걸쳐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도 서씨 등에게 대납하게 했다.
A씨는 받은 돈을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사실을 숨기려한 혐의도 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은 (주)제주동물테마파크가 2007년 1월 19일 제주도로부터 시행 승인을 받은 뒤 개발사업이 진행됐지만, 공사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2011년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서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2016년 12월 9일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인수하면서 개발사업이 재개됐다.
지난 3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자 측이 신청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변경안을 심의해 최종 부결 처리했다.
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인 개발사업심의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