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수칙 꼭 지키세요"

"안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수칙 꼭 지키세요"
제주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 강화 방침
1~2일 이틀간 단속한 결과 22건 위반 행위 집계
무면허 10만원·동승자 탑승 4만원 등 범칙금 부과
  • 입력 : 2021. 06.03(목) 17:26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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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6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단속한 결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 등에서 안전모 미착용 및 보도 주행, 무면허 운전 등 총 22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무면허 운전 2건 ▷안전모 미착용 17건 ▷보도통행 3건이다.

 이에 제주경찰은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6월 한달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법·보도통행 범칙금 3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의 경우 공유 킥보드 업체는 총 5곳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킥보드는 총 1000여대 정도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5년동안 18건이 발생했다.

 사례를 보면 지난해 6월 20대 관광객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부주의로 도로 위 스틸볼라드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8일 30대 여성이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범칙금 10만원을 처분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고 헬멧 등 안전장구를 쓰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용자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보행자,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단속은 불가피하다"며 "시행 초기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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