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등산객 울리는 택시 바가지 요금

한라산 등산객 울리는 택시 바가지 요금
미터기로 5000원대… 현장선 8000원
택시기사 "빈차로 움직여 어쩔 수 없어"
제주도 "자치경찰과 단속 강화 나설 것"
  • 입력 : 2021. 06.03(목) 18:30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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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음사에서 출발해 제주국제대학교 승강장에 하차하고 있는 등산객들. 사진=강민성기자

한라산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대 승강장이 마련됐지만, 이를 악용해 택시 기사들이 등반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3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불편민원접수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관광객 A씨는 지난달 28일 관음사 코스로 하산한 후 국제대 승강장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다. 요금은 5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해당 택시기사는 이보다 높은 8000원을 요구했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기사가 요구한 요금을 지불했다.

 A씨는 "당시 택시기사는 8000원을 내지 못할거면 다른 택시를 타라고 했다. 사실상 탑승거부가 아니냐"면서 "심지어 택시기사는 다른 택시기사에 전화를 걸어 '관음사에서 승강장까지 5000원이 나온다고 한다. 열받게'라고 말하며 난폭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2일 관음사에서 탄 택시승객들의 영수증.

 실제 지난 2일 택시를 따로 섭외해 관음사에서 국제대 승강장까지 미터기를 켠 상태로 운행하니 요금은 5500원에 불과했다. 반면 이날 국제대 승강장에서 만난 등산객 5명에게 택시요금을 문의한 결과 4명은 8000원, 1명은 7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택시기사에게 요금이 높은 이유를 물었더니 "시내와 멀어 택시들이 잘 오지 않고 콜을 불러도 오지 않는다"며 "빈차인 채로 관음사코스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더 받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3회 이상 어기면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난다.

 김형남 제주도 택시행정팀장은 "A씨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당시 운행했던 택시 기사를 상대로 의견진술절차를 밟고 있다"며 "택시기사들에게 미터기로 요금을 받으라는 계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은 "향후 자치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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