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반대위 "공무원 등 관련자 수사해야"

동물테마파크 반대위 "공무원 등 관련자 수사해야"
공무원 추진 만남 이후 선흘2리장 입장 바꿔
도, 사업자 측에 10년 넘도록 기간 연장 주장
  • 입력 : 2021. 06.04(금) 15:22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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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대명소노그룹회장 장녀 서경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대대책위는 "서 이사는 지난 2019년 5월 29일 이후 수차례 당시 선흘2리 이장이자 반대대책위원장이었던 A씨에게 열대 동물원 사업 찬성을 댓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며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A씨의 사업 찬성 돌변으로 인해 지난2년간 선흘2리 주민들은 십여건의 고소·고발 및 소송이 오가는 등 극심한 갈등으로 고통을 겪어 이 후유증이 언제 치유될 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원희룡 도지사를 포함한 당시 제주도 투자유치과 공무원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A씨가 사업자 측 금품을 처음 받은 것으로 조사된 2019년 5월 29일에는 원희룡 도지사, 사업자, 투자유치과 공무원, 전 이장이 주민들 몰래 도지사 집무실에서 면담을 가졌던 날이며 이후 A씨는 입장을 바꿔 사업 추진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지난해 12월 24일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을 1년 재연장해줬다"며 "2011년 이후 사실상 사업은 중단된 상태임에도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사업자의 편에서 10년이 넘도록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사업자가 찬성을 댓가로 A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드러난 이상 제주도정은 더 이상 사업기간을 연장할 명분이 없다"며 "제주도정은 불법으로 얼룩진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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