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가중시키는 주차장 불법행위 여전

주차난 가중시키는 주차장 불법행위 여전
제주시, 6일 동지역 전수조사 결과 발표
1658건 적발돼 형사고발·원상복구 조치
  • 입력 : 2021. 06.06(일) 12: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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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부설 주차장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주시 동지역 부설 주차장 1만7891개소(18만3314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165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는 동지역 부설 주차장 전체 개소에 9.3%에 이르는 수치다.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물건적치가 10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용도변경 441건, 출입구 폐쇄 195건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부설주차장이 오래돼 주차구획선의 퇴색되거나 시각적으로 확인이 모호한 사례도 1798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항을 등재해 매매 제한 등의 불이익도 줄 예정이다.

 고상익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 이후에도 읍·면·동 및 관계부서와 협조해 부설 주차장 수시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철저한 부설 주차장 관리를 통해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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