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전지훈련비 가로챈 감독 집행유예

계약금·전지훈련비 가로챈 감독 집행유예
제주지법 도청 운동부 감독에 2년 집유 선고
"죄질 좋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반성 등 고려"
  • 입력 : 2021. 06.07(월) 14:55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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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 입단하는 선수들에게 계약금을 부풀려 받은 뒤 차익을 가로채고 부상을 당해 전지훈련과 대회를 참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해 전지훈련비를 편취한 제주도청 소속 운동부 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청 운동부 감독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도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3명의 신규 윤동부 선수를 상대로 인당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이 A씨가 보고한 계약금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전에 선수 계약금이 6000만원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으로 부풀려 1000만원의 차익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소속 선수가 부상으로 전지훈련과 대회에 출전할 수 없음에도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제출해 선수들로부터 228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편취한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연경 판사는 "피해자의 전적인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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