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위한 방법

[열린마당]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위한 방법
  • 입력 : 2021. 06.09(수)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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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의 홍보방법에서 최근에는 SNS, 유튜브 등의 홍보방법으로 발전했고, 코로나19로 인해 SNS와 유튜브 같은 언택트 마케팅이 필수가 돼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언택트 마케팅 시대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홍보방법은 현수막과 입간판, 벽보와 같은 광고물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광고물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지정된 게시 시설이 아닌 대중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가로수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행정력과 광고물 처리비용이 수반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며, 관련 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가능한 위치에 올바른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주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벽보와 (명함형)전단을 수거해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바로 지금 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어떨까? <진선희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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