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국가수사본부, 빠른 수사 해달라" 촉구

오영훈 의원 "국가수사본부, 빠른 수사 해달라" 촉구
9일 경찰청 민원실에 사실관계 소명 자료 제출
"권익위 일방적 주장.. 자진 탈당권유 수용 불가"
  • 입력 : 2021. 06.09(수) 16:3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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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 민주당 오영훈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9일 국가수사본부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며 "1분 1초도 지체할 지 말고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사실 관계 해명 자료를 민원실에 전달하며 "신속한 수사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서류 제출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을 조사했다고 하는 권익위도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국수본에 공문을 접수한 상태"라며 "국수본은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수사를 개시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법률 전문가 및 농지은행 관계자, 농림부 관계자를 통해 권익위가 주장하는 농지법 위반 혐의는 사실 무근이라고도 강조했다.

오 의원은 "해당 농지는 1994년 결혼 이후 가족과 실경작해왔고 주소득원이었다. 2001년 이후에는 부친과의 공식적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원부도 작성한 바 있다"며 "또한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영농에 종사해왔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따라서 농지법 제6조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또한 농지법 제23조의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적법한 행위임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저와 가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행태에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오 의원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문제가 없으므로 당의 탈당 권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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