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매입계산서로 돈 수취한 40대 남성 징역

거짓 매입계산서로 돈 수취한 40대 남성 징역
3년간 9회에 걸쳐 15억여원 수취
5억원 이상 세금 전혀 납부 안해
  • 입력 : 2021. 06.10(목) 14:35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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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매입계산서를 수취해 15억여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을 때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해주면 위법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 29일 B회사로부터 2억여원의 거짓 매입계산서를 받는 등 2018년 7월까지 9회에 걸쳐 15억여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5억원 이상이 세금이 부과됐음에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허위 매입계산서 합계액이 15억여원에 이르는 점,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형을 정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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