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항공기.
기체 손상을 모르고 여객기를 운항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8억여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총 9억 41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제주항공과 관련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나 후방 동체 일부가 손상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 사례 가운데 2건에 대해 과징금 총 8억8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3월 10일 제주항공 항공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날개 끝 보조날개가 손상했지만, 같은날 다시 승객을 싣고 비행하고 운항을 마친뒤 윙렛 손상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항공기 손상 여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2명과 조종사 2명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 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항공에 과징금 3300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라며 "(항공운항과 관련)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