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수입·흡연한 30대 남성 집유

마약류 밀수입·흡연한 30대 남성 집유
160시간 사회봉사·40시간 치료강의 수강 명령
  • 입력 : 2021. 06.15(화) 15:15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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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수입하고 흡입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53만7600원 추징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4일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네덜란드 암스 테르담국제공항에서 대마수지 약 5.01g을 항공우편으로 발송하게 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령하는 등 약 한달간 외국 각지에서 6차례에 걸쳐 헤로인, 코카인, 대마 등의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25일, 27일 2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코로나 화산으로 인해 국외실습이 어려워지자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수차례 밀수하고 대마를 2차례 흡연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초범인 점과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 대마를 제외하고는 통관·수사 과정서 압수돼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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