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내 국유지 대부료 면제해야"

"사립학교 내 국유지 대부료 면제해야"
송재호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예정
제주남녕고, 교내 부지 사용료 8900만원 캠코에 지불
  • 입력 : 2021. 06.20(일) 13:2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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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내 위치한 국유지 대부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전면 무상교육 시행으로 일선 학교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계획을 밝혔다.

송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6개 초·중·고등학교가 교내 국유재산 부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로 캠코에 약 12억 57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구 경희초등학교가 1억 6500만원으로 대부료 액수가 가장 많았고, 제주 남녕고등학교도 8900만 원의 대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 인덕초등학교와 제주 오현고등학교 등은 교내 국유지가 교육 시설이 아닌 기타 목적인 '묘지'로 등록돼 있는데도 대부료 계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와 캠코는 원칙적으로 국유지에 사용에 따른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정산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각 지역 교육청에서 대부료를 부담하지만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대부료를 조달한다는 점에서 면제 또는 감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기재부가 '국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지급'이라는 원칙을 유지한다면 학생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교육의 질, 복지 수준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 재정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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