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세요"에 욕설 퍼부은 50대 벌금형

"마스크 쓰세요"에 욕설 퍼부은 50대 벌금형
버스기사 다른 손님에게 한 말 착각
욕설 퍼부으며 버스 운행 업무 방해
제주지법 "개선 기회 한번 더 부여"
  • 입력 : 2021. 06.21(월) 18:21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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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달라는 버스기사의 한마디에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일으킨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 오전 11시58분쯤 버스에 탑승한 A씨는 버스기사가 다른 손님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달라"는 말을 자신에게 한 말로 착각해 욕설을 퍼붓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10일 오전 10시18분쯤 제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지인 C씨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하자 화가나 C씨의 이마를 1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C씨로부터 보복을 당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점 및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해 개선할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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