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혐의 제주대병원 교수 1심서 '유죄'

갑질 폭행 혐의 제주대병원 교수 1심서 '유죄'
제주지방법원 22일 벌금 1000만원 선고
"의료법 위반·폭행 모두 유죄로 인정돼"
  • 입력 : 2021. 06.22(화) 15:0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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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직원 폭행 영상 캡처. 한라일보DB

제주대병원 직원 폭행 영상 캡처. 한라일보DB

물리치료사를 수 차례 폭행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아온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대병원 교수 A(4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 4명에게 수 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건 발생 상황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폭행'에 이를 만한 불법적 유형력을 행사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에서 설명한 컨퍼런스는 의사의 주도 하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사에게 처방을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폭행 혐의 역시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치료사)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유형력이 중하지 않고, 치료사의 미비점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점, 환자의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치료사를 폭행했다"며 "이를 증명하는 동영상도 있음에도 미안해하는 감정 없이 오히려 치료사들이 자신을 모해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씨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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