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요미수 혐의' 김우남 마사회장 검찰 송치

경찰 '강요미수 혐의' 김우남 마사회장 검찰 송치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토록 강요
  • 입력 : 2021. 06.24(목) 16:0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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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마사회장.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마사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채용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4월 이러한 내용의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고 뒤이어 마사회 노조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고발해 과천 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김 회장을 한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김 회장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 특채를 강요하고 이로 인해 마사회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경찰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 노조 측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는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이 남아있는데 이들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마사회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비서실장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지만,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제17대부터 3번 연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4∼2016년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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