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 6·25 참전 군인·학도병 보훈혜택 너무 없다

어린 나이 6·25 참전 군인·학도병 보훈혜택 너무 없다
참전 학도병의 경우 자녀 없어 부모가 혜택
부모 사망 시 혜택 끝… 친척 등 혜택 없어
"참전 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 혜택 늘려야"
  • 입력 : 2021. 06.24(목) 18:03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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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병대 6·25참전유공자회 송치선 제주지부장이 참전유공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6·25 참전 유공자 및 학도병의 본인이나 가족에 대해 보훈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제사를 지내는 친척 등에게도 보훈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훈청에 따르면 2021년 5월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참전용사는 4306명이다. 이 중 전몰(전쟁 중 사망)군경은 623명, 전상(전쟁 중 부상)군경 1406명, 무공 수훈 1109명, 6·25 참전유공자 1168명이다. 제주에서 학도병으로 참전해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훈청은 이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보훈 혜택을 나눠 제공하고 있다. 6·25참전유공자 예우 제도 현황에 따르면 전몰·전상 군경의 경우 국가는 보훈급여금, 교육·취업·의료 대부지원 등을 제공한다. 무공 수훈자의 경우 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몰군경에겐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전상·무공·참전유공자에겐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지만 사망 군인의 경우, 직계가족 외 제사를 맡고 있는 친척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 A씨는 "고모부는 학도병으로서 해병대 3기로 출전해 인천상륙작전에 투입, 인천을 수복한 이후 발생한 경인고지 전투에서 사망했다"며 "독자였던 고모부가 전쟁 중 사망해 부모가 제사를 책임졌다. 부모도 돌아가시자 친척이 제사를 맡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보훈청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의 경우 혜택은 유공자 기준 1세대까지만 제공된다. 예로 자녀가 없는 군인이 참전해 사망하는 경우 보훈 혜택은 부모가 받게 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단, 직계가족 외에 친척 등에겐 제공되지 않는다.

 보훈청 관계자는 "보훈 수당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매달마다 제공되고 있다"며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다른 보훈 혜택을 제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해병대 6·25참전유공자회 송치선 제주지부장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6·25전쟁에 참전 용사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해병대 3기~4기 평균 연세가 무려 90세로 치매 등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무상으로 양로원 등 기관 혜택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전쟁에 참가한 학도병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았다"며 "부모님들도 연로해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 친척 등이 제사를 맡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지원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숙 제주도의회 의원은 "학도병의 경우 공부를 하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전쟁에 참가했다"며 "참전 용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후손들이 잊지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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