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맞춤형 체납 관리 시스템 ‘제주 체납관리단’

[열린마당] 맞춤형 체납 관리 시스템 ‘제주 체납관리단’
  • 입력 : 2021. 06.29(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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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세법은 고액 체납자(법인 등)에 대해 5000만원 이상 출국 금지, 1000만원 이상 명단 공개, 500만원 이상 신용정보 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가 취해진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일 체납자가 A지자체 300만원 B지자체 499만원 체납 분산돼 있으면 현재 지방세법은 체납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나 동일 지자체 체납이 안돼 행정제재를 취할 수 없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세 조합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는, 동일 체납자가 전국 지자체에 분산 체납 돼 있어도 지방세 조합이 전국의 통합적인 조세 행정 주체가 돼 행정제재가 가능하게 됐다.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 주인공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 말고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하려고 해도 피 할 수 없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자영업자는 더 이상 뒤로 물러 설 곳이 없을 만큼 힘들어 졌고 소득은 제자리인데 인건비.원재료 상승으로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정말 힘든 시기 임에는 틀림없다.

지방세 조합 같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고강도 체납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이던 가정이던 불가 항력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있기에 일률적 체납관리 보다는 맞춤형 체납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제주는 일반인은 생소하겠지만 일찌감치 코로나 시대를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고강도 행정제재와 복지 연계를 병행한 성공적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인 ‘제주 체납관리단’을 가동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제주는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인 ‘제주 체납관리단’ 시스템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널리 알려 제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수연 서귀포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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