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하천마다 쓰레기 무단투기 얌체짓 '몸살'

[현장] 하천마다 쓰레기 무단투기 얌체짓 '몸살'
한천·병문천·화북천 등 쓰레기 방치
대다수 생활쓰레기… 폐기물 쓰레기도
한천서 무단투기 과태료 적발 건수 '0'
관계자 "CCTV 없어 특정 불가능하다"
  • 입력 : 2021. 06.29(화) 16:38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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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시 오라동 지방하천 '한천'에 쓰레기가 무단투기돼 있다.

제주지역 하천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돼 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한천 일대에는 쓰레기가 무단 투기돼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천에 무단투기돼 있는 쓰레기들.

 한천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대다수 음료수캔, 술병, 비닐, 플라스틱 용기 등 생활쓰레기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간간히 마대에 담겨 있는 폐기물 쓰레기들도 목격됐다.

 이와 함께 한천 인근 도로에도 쓰레기들이 무단 투기돼 있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버리고 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청한 오라동 주민 A(43)씨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가는 얌체짓이 많아졌다"며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치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미관을 해치고 있기에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쓰레기들이 대부분 하천 근처나 우거진 수풀 사이에 버러져 있어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지방하천 한천에 주민들이 세워놓은 무단투기 금지 팻말이 놓여져 있다.

 주민센터에 따르면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는 5만원, 비닐을 이용해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해 무단투기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 쓰레기의 경우도 폐기물관리법 38조 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무단투기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한천 일대엔 CCTV가 없어 무단투기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라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천에서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매긴 횟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인근에 CCTV가 없어 과태료를 물리기가 쉽지 않다"며 "기동대를 편성해 주 1회 이상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며 고 말했다.

29일 제주시 도남동 병문천3교 하천에 쓰레기들이 무단투기돼 있다.

 이와 함께 병문천과 화북천 일대에도 소량의 쓰레기들이 무단 투기돼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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