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1100도로 1일부터 4.5t 이상 화물차 운행 금지

516·1100도로 1일부터 4.5t 이상 화물차 운행 금지
위반시 범칙금 5만원 부과.. 긴급차량 등 제외
  • 입력 : 2021. 07.01(목) 09:08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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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도로.

516도로.

제주자치경찰단은 7월1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t 이상 대형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통행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행 제한 구간은 516도로의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에서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21.9㎞, 1100도로의 경우 어승생삼거리에서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다. 통행 제한 조치를 어긴 4.5t 이상 대형 화물차량에 대해선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 긴급 차량, 통행 허가증을 받은 차량은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통행허가증 발급 방법은 제주자치경찰단 홈페이지(www.jeju.go.kr/jmp/index.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6일 오후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4.5t 트럭이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추돌해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경사가 가파른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t 이상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을 금지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와 함께 구간 단속의 연장과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도 나섰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 평화로에 구간단속기 설치한 이후 이달 현재까지 도내에서 운행중인 구간단속은 10개 구간이며 카메라 24대가 운영되고 있다.

큰 사고가 발생했던 제주대사거리를 포함, 5·16도로, 1100도로, 제1산록도로 뿐만 아니라 첨단로, 평화로(일주서로) 등 연말까지 24개 구간에 카메라를 기존 2배 이상인 53대까지 늘려 운영할 방침이다.

5·16도로 성판악 입구 교차로서부터 제주의료원 남쪽까지 이르는 10.5㎞ 구간에 지난 5월1일부터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용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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