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강요미수'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건의

농식품부 '강요미수' 김우남 마사회장 해임건의
한달여 감사 결과 사전 통지..이의신청 받은 후 최종 통보
  • 입력 : 2021. 07.01(목) 21:3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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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한국마사회장.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해 논란을 빚은 김우남 마사회장에 대해 정부가 해임 건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사회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의 측근 채용 지시와 폭언 의혹 등을 한달여간 감사한 결과를 1일 본인에게 사전 통지했다.

통지 내용은 김 회장의 행위가 해임 건의 사안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한 후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 특채로 뽑으려고 했으나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자 욕설과 폭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마사회 노동조합 등을 통해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졌고 청와대는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공공기관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부는 감사를 통해 해임 건의나 엄중 경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열흘간 이의 신청 기간을 두고 의견을 받은 뒤 감사 결과를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

최종 통보 이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해임 건의 제청을 하게 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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