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예재단 노조 반발 속 도청 경영기획실장 파견

제주문예재단 노조 반발 속 도청 경영기획실장 파견
1일 제주도 하반기 인사 예고 서기관 승진자 문예재단 발령
노조 "공무원 파견 제도 폐지 등 근본적 문제 해결 나설 것"
  • 입력 : 2021. 07.02(금) 00:0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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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노조원들이 1일 오전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재단 건물 앞에서 이사장의 공무원 파견 요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도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의 공무원 파견 요청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파견했다. 제주도는 1일 발표한 하반기 정기 인사 예고에서 정맹철 지방서기관 승진자를 2일자로 재단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달 25일 지난해 8월 직제 신설 후 1년 가까이 공석 중인 경영기획실장직에 공무원을 파견해달라며 소관 부서인 제주도 문화정책과에 공문을 보냈다. 이를 검토한 조직 관리 부서에서 공무원 파견이 '적정'하다고 결정하며 해당 인사가 예고됐다. 제주도 인사 시점과 맞물려 단 6일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문화예술재단지회(이하 노조)는 지난달 28일 "도청 인사 타이밍에 이사장이 돌연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다"며 이승택 이사장을 향해 파견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29일에도 성명을 내서 제주도에 파견 중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 발표와 함께 "이사장의 시대착오적이며 독선적인 행정 폭주를 규탄한다"며 지난달 28일부터 출근 시간대 노조원 1인 시위에 나섰고, 1일엔 단체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1일 인사 발표 뒤 "결국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영기획실장 자리에 공무원 파견이 결정되었다"며 "공무원 파견 제도 폐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노조의 의지를 표명하는 출근 선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노조의 반발 속에 추진된 이번 공무원 파견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가 근거가 됐다. 현행 조례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보면 "재단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고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01년 설립된 재단은 그동안 파견 공무원이 사무처장으로 재직했으나 전임 박경훈 이사장 시절인 2017년 8월 기관의 독립성·자율성 확보 등을 내걸며 사무처 직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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