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한 70대 '심신미약' 주장에도 무기징역 구형

부인 살해한 70대 '심신미약' 주장에도 무기징역 구형
지난 4월 외도 의심 부인 살인 혐의 기소 5일 제주지법 결심공판
아들까지 증인으로 출석 "치매 증상때문 발생" 주장 선처 호소
  • 입력 : 2021. 07.05(월) 17: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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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둔기로 부인을 살해한 7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77)씨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살인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둔기로 부인(75)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부인이 외도와 함께 자신의 재산까지 빼돌리려 했다고 의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이 A씨가 치매 증상이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태도를 보면 정신감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힘들겠지만 피고인의 아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 혹시 처벌을 받더라도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예전부터 (아내를) 죽이지 못했다고 말했던 점을 보면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치매 증상이 있으며, 평소에도 음식물에 독극물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망상에 시달렸다"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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