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열린마당]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 입력 : 2021. 07.06(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유사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하지 못한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하다. 비상구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출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안 문제.개인 불편사항 등으로 생명의 문을 닫아놓고 있다.

이에 소방 조직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해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고장 상태 방치, 수신반 동력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소화배관으로 소화수.소화약제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사용에 장애를 주거나 용도를 변경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누구든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제를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해주는 소중한 안전지킴이다.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 신고포상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 <김경준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97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